왼쪽부터 한명숙, 김정현 의원. /남원시의회 |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30일 남원시의회에 따르면 한명숙·김정현 의원이 공동 발의한 '남원시 도새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이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됐다.
남원시는 지난 2016년 원도심 지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5개 지역 10개소를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총사업비는 508억 원에 이른다. 이 중 4개소는 사업이 완료됐고 2개소는 올해 안에 완료를 앞두고 있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관리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시키기 위한 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 △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 주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컨설팅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 및 평가단 운영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 및 보고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김정현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의 종료가 아닌 시작점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사업 완료 이후가 더 중요하다는 점에서 남원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한명숙 의원은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이 가진 특성과 자원 활용을 통해 쇠퇴한 지역을 회복시키고 자생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책임 있는 사후관리 없이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하기는 어렵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체계가 마련돼 도시재생지역이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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