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 대봉캠핑랜드, 5월부터 군민 우선예약제
입력: 2024.04.29 15:45 / 수정: 2024.04.29 15:45
함양 대봉캠핑랜드 전경./함양군
함양 대봉캠핑랜드 전경./함양군

[더팩트ㅣ함양=이경구 기자] 경남 함양군은 다음 달부터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에 대해 ‘군민 우선예약제’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신청일 기준 함양군 또는 경남도에 주소를 둔 이용객이 신청할 수 있으며 숲나들e 누리집을 통해 우선 예약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매월 1일부터 3일까지이며 이후 기존 선착순 예약제로 전환된다. 1인 1실 기준으로 최대 2박 3일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군민 우선예약제는 대봉캠핑랜드 숙박시설 중 일부 숙박시설에 한해 운영되며, 경남도민 우선예약제도 같이 시행한다.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30%, 경남도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20%를 우선 예약할 수 있으며 함양군민은 전체 숙박시설의 50%를 우선 예약할 수 있게 됐다. 우선 예약이 가능한 시설은 객실 19개, 데크 7개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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