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세금계산서 64억 원 발급한 기업 대표…벌금 7억 원
입력: 2024.04.29 13:52 / 수정: 2024.04.29 13:5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한 7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혐의로 기소된 A(7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억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A씨가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주식회사 B와 C에 각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2개의 철강 분야 주식회사 B와 C사이에 허위 세금 계산서 64억 4200여만 원어치를 발급해 세금을 줄이고자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9년 12월 1일 두 회사 사이에 용역과 재화를 주고받은 것처럼 각각 32억원 2100여만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통상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은 부가가치세 포탈을 위한 경우지만 이 사건은 B회사가 순손실로 인해 원청으로부터 원자재를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있을 것 같아 재무구조 개선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며 "영리 목적이 아님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20억 원, B와 C주식회사에 대해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변론에서 "회사가 어려워 폐업하게 되면 70~80명의 근로자가 실직을 하기 때문에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범행은 국가의 조세 징수권 행사에 장애를 초래하고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행이다"며 "조세 포탈이 범행의 주목적이 아니었던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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