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뺑소니 등 진로 변경 차량 노려 범행 일삼아
사건 관련자 수십 명 상대로 고소 남발해 수사 방해
부산경찰청은 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60대 남성을 서울 관악구의 한 병원에서 붙잡았다./부산경찰청 |
[더팩트ㅣ부산=강보금 기자]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을 노려 보험사기 범행을 일삼고, 이를 수사 중인 경찰관 등을 수십 차례에 걸쳐 고소하며 수사를 방해한 남성 2명이 구속됐다.
부산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무고 혐의로 A(50대)씨와 B(60대)씨를 각각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차량 앞으로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고의로 충격하고 오히려 상대 운전자를 보복운전으로 고소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45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2020년 상반기 보복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음에도 포르말린 등 위험물 운송 차량(24톤 탱크로리)을 총 32차례에 걸쳐 8000㎞ 가량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A씨는 영장실질심사 호송 시 과속으로 자신을 죽이려 했다며 담당 수사관 2명을 살인미수죄로 고소하고 보복운전 등을 담당한 경찰 수사관 등도 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 총 30회에 걸쳐 경찰관 등을 고소·진정하며 수사를 장기화시키고 방해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B씨의 경우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으로 인해 급제동한 뒤 비접촉 사고로 다쳤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했다며 상대 차량을 뺑소니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총 52차례에 걸려 2억 5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목발과 목보호대를 한 채로 차량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에게 장애인 행세를 하고, 진로 변경 차량이 위협적이었음을 부각하기 위해 영상을 확대해 촬영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일삼아 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한 B씨는 자신이 뺑소니로 접수한 무고한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한 교통경찰관 등을 직무유기·직권남용 등으로, 또 사건을 담당한 부산경찰청 수사관을 권리행사방해·강요죄·직권남용 등으로 고소하는 등 총 75차례에 걸쳐 대검찰청 등 수사관서에 고소·진정한 것으로도 확인됐다.
아울러 B씨는 범행 당시 지적장애 5급인 동거녀를 차량에 태워 보험금을 추가로 지급받고, 금융감독원에 보험사를 상대로 100여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수법으로 보험사를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진로 변경 또는 차로를 약간 넘어온 차량을 상대로 보험사기를 노리는 범행이 증가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공권력을 조롱하고 고의로 수사를 방해하는 악질 피의자에 대해서도 엄중한 수사와 처벌을 통해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