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기업 혜택 추가 신설’…경기도, 업체당 최대 2억 원 지원
입력: 2024.04.29 09:43 / 수정: 2024.04.29 09:43

총 지원 규모 200억 원…은행금리서 2% 이자 고정지원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업체당 최대 2억 원을 저리로 융자하는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을 200억 원 규모로 신설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저출생대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인구톡톡위원회에서 나온 제안을 정책으로 채택한 사례다.

경기도가 2010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가족친화경영 저변확대를 위해 기업의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부양가족 지원제도 등을 평가해 매년 선정하고 있다.

도는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에 기업 1곳당 최대 2억 원(별도 한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기업의 은행 대출금리에서 2% 이자를 고정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올해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50개 사를 신규 인증하고, 인증 기간 3년이 된 2021년도 인증 기업을 대상으로 재인증을 진행할 예정으로 지난 25일부터 모집 공고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특별경영자금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5개 지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기를 희망하는 기업은 사업을 주관하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가족친화기업 특별경영자금은 고금리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족친화경영을 위해 애쓴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자금 성격"이라며 "많은 기업들이 가족친화제도 도입에 관심을 갖고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하기 좋은 기업이 경기도에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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