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통과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경기도내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집수리 비용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사진은 노후 대문 개량 전·후./경기도 |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가 내년부터 노후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2)이 대표 발의했으며,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를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기존에는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을 통해 원도심 쇠퇴 지역이나 뉴타운 해제지역에 있는 20년 이상 된 노후 단독주택을 대상으로 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비용을 지원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통해 15년 이상 된 노후 공동주택 단지 공용시설에 대해 옥상 방수, 도장·도색, 외벽·도로 균열보수 및 소화설비 등 수선·교체 공사비를 최대 1600만 원까지 지원했다.
문제는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주민의 경우, 공용시설을 제외하고 내부 집수리 비용을 따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조례 개정에 따라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사업’과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을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고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맞춤형 집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구체적인 지원 규모와 방법은 세부 논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김태수 도 도시재생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의 내부 기능개선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취약 거주시설과 도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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