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시행…7월부터 1인당 월 20만 원
입력: 2024.04.26 14:05 / 수정: 2024.04.26 14:05

'김동연표' 기회소득 시리즈 4탄
경기도의회 조례안 본회의 의결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경기도청 전경./경기도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가 이르면 7월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시행한다.

아동볼봄 기회소득은 체육인·농어민·기후행동에 이은 김동연 도지사의 '기회소득 시리즈' 4탄 격이다.

경기도는 26일 도의회가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고은정 도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마을공동체 등이 공동육아, 보육 등을 하면 월 30시간 이상 돌봄 참여자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정 기간 소득을 보전해 주는 '기회소득'과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복지정책인 '360°돌봄'의 성격을 모두 갖춘 시책인 셈이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참여자를 모집한 뒤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계획이다.

신청 절차와 기준,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도는 이번 사업을 위해 도비 6억 1400만 원을 확보해 둔 상태다. 12월까지 6개월 간 500여 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규모다.

도는 아동돌봄 기회소득이 시행되면 보건복지부 다함께돌봄센터, 교육부 늘봄학교, 지방자치단체 돌봄사업 등이 미치지 못하는 아동 돌봄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마을과 지역 공동체를 통한 민간의 자발적 돌봄 참여를 활성화, 다양한 형태의 돌봄공백에 대응하고 공공 주도 돌봄의 한계를 보완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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