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 단체 입국…총 344명 농가 배치
입력: 2024.04.27 09:00 / 수정: 2024.04.27 09:00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53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고, 현재는 3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정읍시
정읍시는 올해 상반기 53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고, 현재는 3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 = 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는 25일 농촌 인력난 해소에 도움을 줄 필리핀 계절근로자 20명이 단체 입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국은 올해 초 정읍시와 필리핀 마갈레스시가 체결한 계절근로자 업무협약에 따른 결과다.

단체 입국한 계절근로자는 병원에서 마약 검사를 진행하고 농가주와 근로자 준수사항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지역 내 농가에 배정돼 5개월간 농번기 농촌인력에 보탬이 될 예정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고용이 가능한 제도다. 근로자는 장기 취업비자(E-8) 체류 자격으로 입국해 농가와 합의로 최대 3개월까지 연장 고용이 가능하다.

시는 올해 상반기 532명을 법무부로부터 배정 승인받았고, 현재는 344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농가에 배치돼 부족한 농촌 일손에 힘을 보태고 있다. 4월 중에는 결혼 이민자 가족과 친척 60여 명이 입국 수순을 밟을 예정이다.

시는 농업기술센터에 전담 언어소통 도우미를 둔 '소통상담실'을 운영해 외국인 인권침해 사례나 무단이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고충 상담 관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인건비 상승과 인력난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고충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농가주와 근로자에게 꾸준히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소통상담실을 통한 교류로 안정적으로 고용 유지가 되도록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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