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대상·지원액 확대
입력: 2024.04.26 13:07 / 수정: 2024.04.26 13:07

근로자가 15만 원 적립하면 군이 30만 원 지원
지원액 최대 1080만 원·지원 연령 49세로 확대


순창군은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액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다./순창군
순창군은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액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다./순창군

[더팩트 | 순창=전광훈 기자] 전북 순창군이 민선8기 최영일 군수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와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며 보편적 복지정책의 광폭 행보를 이어간다.

특히 대학생생활지원금(1학기당 200만 원씩 지급)과 아동행복수당(2~17세까지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에 이어 '청년근로자 종자통장'의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며 '복지도시 순창'이라는 타이틀을 완성 나가고 있다.

순창군은 지난해 33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들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군에서 그 2배를 지원해 2년 뒤 종잣돈을 통해 청년들이 재정적 안정과 지역 내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최영일 군수는 해당 사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그동안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해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지원액 확대라는 결실을 맺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 49세까지의 청년들을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매월 5만 원 또는 15만 원을 저축할 경우, 군에서 10만 원 또는 30만 원을 2년 동안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청년은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과 전북은행이 제공하는 이자 혜택까지 받게 된다.

또한 대상자 기준인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을 140% 이하(3인 가구 기준 620만 9000원)에서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665만 3000원)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근로자는 오는 5월 1일부터 21일까지 행복누리센터 1층 정주정책과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요건과 기준은 순창군청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순창군은 청년들에게 단순히 잠시 머물 곳이 아니라 오랫동안 살아가고 싶은 곳, 자신의 꿈과 미래를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입장에서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순창에 정착하고 성장하기 좋은 행복한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순창군의 청년(18~49세) 인구수는 6988명으로 전년 대비 19명 소폭 감소했으나, 18~29세 인구수는 114명 증가했다. 이는 군에서 추진 중인 아동행복수당, 대학생생활지원금, 청년근로자 종자통장 지원사업 등의 정책이 청년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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