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의 정체성 담은 조례, 6월 도의회 제출 계획
일반농산업, 그린바이오산업, 융합형 등 유형 다양
전북도가 '전북특별법'에 담긴 법조문 형식의 특례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본 구상, 기본계획 수립과 조례 제·개정 준비 등 분주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전북도 |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특별법'에 담긴 법조문 형식의 특례들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기본 구상,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조례 제·개정 준비 등 분주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으로 구체화 할 대상은 75개이며, 그 중 전북이 가장 잘하는 '농생명' 영역에서 가장 앞선 속도를 내며 선제적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지역에 특화된 농생명 자원을 중심으로 생산․가공 등 연관산업의 집적화를 통한 농생명산업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목표의 농생명산업지구 특례는 전북의 산업구조를 성장시키는 데 큰 기대를 모으는 특례 중 하나로 손꼽힌다.
농림부장관이 가진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지전용허가 권한을 도지사가 이행하게 되며, 식품·종자·미행물·동물의약품 등 특화산업의 생산과 가공, 유통, 그리고 연구개발의 집적화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해당 지구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을 확대할 수 있어 전문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가 가능해진다.
현재 도는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을 마치고, 시군 사업 보완을 거쳐 7월 1일까지 시군 공식 신청을 기다리는 중이다.
선정유형은 식량·원예·축산 등 일반 농산업분야로 스마트농업, ICT축산, 약용작물, 농식품, 재생에너지 등이 포함된 농업생산연계형과 그린바이오 산업 같은 혁신산업형, 또 이를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융합형 등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군산의 경우 쌀과 보리생산이 활발한 지역의 경우 맥아 저장과 맥주생산, 그리고 가공 서비스를 연결해 산업화 하는 구상이 개발돼 있으며, 순창과 같이 장류연구소 등 바이오산업 연구기반이 구축된 지역에는 연구개발, 교육, 인력 육성 등이 가능한 혁신산업형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전북특별법에 담긴 조문들이 제대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지역의 우수한 농생명자원을 미래지향 신산업으로 육성시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의 대표사업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농생명산업지구 육성과 지원과 관련 전북만의 고유한 내용을 담아 조례를 제정 중에 있으며, 오는 12월 조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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