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 강화
입력: 2024.04.26 10:45 / 수정: 2024.04.26 10:45

형사고발 및 부가통행료 10배 부과 등 법적 조치

하이패스 부정이용 방지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 대전시
하이패스 부정이용 방지 현수막이 게시된 모습. /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는 2018년 하이패스 차로 개통 이후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1일 통행 차량의 0.36%인 약 245건 정도가 체납 건으로 확인됐다.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따르면 미납금은 단순 실수나 기기 오류 등으로 요금 납부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 경우 미납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등의 우편물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다만 미납액 안내에도 불구하고 일부 차량은 미납액이 고액으로 누적돼 상습 위반차량으로 판단돼, 대전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 등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시와 천변도시고속화도로 측은 유료도로 하이패스를 상습적으로 무단 통과하면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통행료 미납 차량에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부가통행료의 10배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시와 대전천변도시고속화도로 관계자는"통행료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비대면 홈페이지 납부(신용카드, 모바일, 계좌이체)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다"며 "통행료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는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해 형사 고발을 통해 벌금을 부과하고 고액 체납자에게는 자산 압류로 체납금을 징수한 바 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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