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업자에게 뇌물 수수한 대구 경찰…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4.04.25 18:02 / 수정: 2024.04.25 18:02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대구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경감이 구속을 면했다.

대구지법 영장전담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경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객관적인 증거가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A경감은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관련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B씨에게 수백만 원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다. 두 사람은 지인과 브로커를 통해 뇌물과 수사정보를 주고 받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검찰은 도박장소 등 개설 등의 혐의로 송치된 B씨를 수사하던 중 진술을 확보했고, 지난 18일 대구경찰청을 압수수색한 뒤 증거를 확보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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