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지방세 체납자 가상자산 8억 1750만 원 상당 압류
입력: 2024.04.25 17:01 / 수정: 2024.04.25 17:01

업비트·빗썸·코빗 등 거래소에서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
자진 납부 회피시 압류 가상자산 처분키로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김포시청 전경/김포시

[더팩트|김포=김동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지방세 고액 체납자가 보유한 8억 1750만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압류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재산은닉 수단으로 떠오른 가상자산의 체납 처분을 위해 지난 2월 가상자산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지난달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업비트, 빗썸, 코빗)에 체납자 보유계정 조회를 요청했다.

시는 확보한 가상자산 계정과 이월체납액 100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비교·조회한 결과, 다수의 체납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 이를 압류처분했다. 시는 앞으로도 대상자들이 체납된 세금을 자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자산을 강제 매각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표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시세가 1억을 상회하고 매매의 40% 이상이 원화로 거래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은 일부 체납자들의 새로운 재산 은닉처로 악용되고 있다"며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고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 압류와 같은 강력한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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