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열람 첫날, 대리서명 '논란'
입력: 2024.04.25 19:16 / 수정: 2024.04.25 19:16

대리·이중 서명 등 발견…이의 신청 잇따라

25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열람 신청이 시작됐다./이경선 기자
25일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열람 신청이 시작됐다./이경선 기자

[더팩트 | 남원=이경선 기자] 최경식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사전 절차인 서명부 열람 첫날, 대리 서명 등의 사례가 나타나 논란이다.

주민소환제도란 선출직 공무원(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임기종료 전에 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25일 선관위 등에 따르면, 본인은 주민소환제도 서명부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 이미 서명이 됐거나, 가족이 인적사항을 이용해 대리 서명한 사례 등이 다수 확인됐다.

선관위 측은 현장에서 서명부에 서명할 때 개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은 기재하지만 연락처는 수집되지 않아, 실제 본인이 서명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소환 투표는 남원 시민 총 1만 1639명이 참여했다. 서명부 열람은 이날부터 내달 1일까지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이의신청만 가능하고, 철회는 불가능하다. 선관위는 제출된 이의신청이 취합되면, 위원회를 통해 심사해 결정한다.

이 중 1486명의 서명이 무효로 처리되면 총 유권자의 최소 서명인수인 15%(1만 154명) 미만이 돼 주민소환투표는 진행되지 않는다.

한편, 이번 주민소환투표에 대한 논란은 초기부터 나왔다. 앞서 지난해 10월 남원지역 일부 시민들과 일부 단체들로 이뤄진 '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최 시장 탄핵을 위한 범시민 청원운동을 결의하고, 서명 활동을 시작했다.

추진위 측은 공무원 노조와의 충돌, 남원시 공무원 인사의 부당성, 춘향영정문제의 처리 과정 등을 예로 들며 최 시장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코로나 시국에 민생안정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민을 위한 시정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추진위 주요 관계자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의 사무장 등 중요직책을 맡아 선거운동을 했던 인물이라는 이유를 들어, 또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추진위 측은 해당 인물이 모 후보 캠프의 직책을 맡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주민소환제는 순수하게 남원시민의 한 사람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주민소환투표로 인해 세금이 낭비된다는 비판과 시가 추진하는 사업이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과를 떠나 모든 피해는 결국 시민들 몫이라는 것이다.

최 시장은 지난해 10월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소환 청구 취지는 이미 선거이후 고소·고발을 통해 사법기관에서 깨끗이 종결된 사안"이라고 일축하고 "시민을 분열 시키는 행위는 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피력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오랫동안 분열된 상처를 치유하고 소통과 화합을 통해 다시는 지역이 분열되지 않도록 각별히 경계해야한다"며 "맡겨준 소명을 공직자와 함께 굳건히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scoop@t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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