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유세장 '흉기 소지' 20대 '무혐의'
입력: 2024.04.25 16:26 / 수정: 2024.04.25 16:26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인천시당 출정식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장윤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인천시당 출정식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이재명 대표./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석한 민주당 인천시당 출정식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가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20대 A씨를 무혐의 처분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시 부평구 부평역 북광장 인근에서 칼을 소지한 채 돌아다니다 경찰에 임의동행한 바 있다.

당시 광장에서는 이 대표가 참석한 4·10 총선 민주당 인천시당 출정식이 열리고 있던 중이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웨딩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칼을 갈러 가고 있던 중"이라고 진술했다.

조사결과 A씨는 서울의 한 웨딩홀 주방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제 연행될 당시에 상사의 지시로 칼을 갈기 위해 인근 부평시장에 있는 한 연마업체로 향하던 길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경찰은 A씨가 근무하는 업체와 당일 A씨의 모든 동선을 확인한 뒤 최종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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