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는 소리 거슬려"…난간서 사람 밀친 청송군 직원 '벌금 800만 원'
입력: 2024.04.25 15:27 / 수정: 2024.04.25 15:27

난간서 떨어진 피해자 전치 9주
출동한 경찰관 얼굴도 때려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
대구지법 안동지원 전경./안동=이민 기자

[더팩트ㅣ안동·청송=이민·김채은 기자] 법원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청송군청 소속 직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부(재판장 이승운)는 재물손괴,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송군청 소속 사회복지 관련 공무직 직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15일 새벽 1시 30분쯤 경산시의 한 노상에서 일면식이 없는 B씨(27·여)와 그의 친구가 말다툼하는 소리가 거슬린다며 인근 상점 난간에 놓인 화분을 에어컨 실외기를 향해 던져 에어컨 실외기와 화분 등 25만 원 상당을 손괴했다.

또 A씨는 화분 투척으로 분이 풀리지 않자 B씨와 말다툼을 했고, 이들을 말리던 C씨를 밀쳐 난간 아래로 추락하게 만들어 전치 9주의 골절상을 입혔다.

게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의 어깨를 밀치고 얼굴을 때려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구금될 시 부양가족들의 곤경이 수반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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