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 조례'…참여연대 선정 '최우수 조례'
입력: 2024.04.25 14:15 / 수정: 2024.04.25 14:15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철호 시의원./더팩트 DB.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철호 시의원./더팩트 DB.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강철호 의원(동구1)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가 부산참여연대 연간(2023년) 최우수 조례에 선정됐다고 25일 부산시의회가 밝혔다.

이 조례는 전국 최초로 부산시에서 제정되었으며, 이 조례를 근거로 작년 4월 주취해소센터가 개소했다.

주취해소센터 개소 후, 일반 만취자는 센터에 인계해 경찰과 소방이 오랜 시간 주취자를 보호해야하는 부담을 덜고, 범죄예방과 구조구급 등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평가된다.

주취해소센터는 경찰 2명과 소방관 1명이 24시간 근무하며, 지난 1년간 총 537명의 주취자를 평균 4.6시간 보호했다. 주취해소센터 이용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2.3배 많았다.

센터로 이송된 주취자들은 대부분 주취가 해소된 후 스스로 귀가하거나 보호자에게 인계됐으나, 센터에 인계된 주취자 중 31명은 보호 중 건강 이상 발생으로 부산의료원의 응급실 진료를 받았고, 그 중 3명은 중환자실에서 처치를 받아 위독한 상황을 면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강 의원은 "주취자가 적절히 보호조치 되지 못하고 방치될 경우 안전사고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소란행위 또는 범죄의 가해자가 될 우려도 있어 주취자를 구호하는 것은 우리시민 모두를 위한 일이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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