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눈길'
입력: 2024.04.25 11:02 / 수정: 2024.04.25 11:02

이용자 본인부담금 90% 지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수당 30만 원 지급

무주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이용자 증대는 물론,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 상승 및 이직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무주군
무주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이용자 증대는 물론,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 상승 및 이직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무주군

[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해 이용자 증대는 물론, 아이돌보미의 직업 만족도 상승 및 이직률 감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5일 무주군에 따르면, ‘23년부터 ’무주형 아이돌봄 지원‘에 1억 7000만 원,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비‘로 1억 2900만 원을 군비로 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아이돌봄 이용자 본인부담금을 90% 지원하며 아이돌보미 처우 개선수당은 30만 원을 지급한다.

무주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은 1:1 찾아가는 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부담을 줄이고 시설 보육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하는 민선 8기 공약사업이다.

무주군가족센터 소속 아이돌보미 16명이 평일 출퇴근 시간을 비롯한 이용자(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들이 원하는 시간에 가정을 방문해 돌봄을 진행한다.

센터는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주요 사항 안내 및 사례 공유 등을 통해 이해도를 높이고 있으며, 정서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아이돌보미들이 돌봄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 해소와 정서 회복에 주력하고 있다.

이은주 무주군 사회복지과장은 "몸도 맘도 건강한 아이를 양육하려는 노력, 맞벌이 부모님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아이돌보미들의 안정적인 처우 보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돼 무주가 지방소멸 위기를 슬기롭게 넘어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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