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특별 체납징수 활동 전개
입력: 2024.04.25 10:14 / 수정: 2024.04.25 10:14

5월말까지 56억 원 징수목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각종 행정제재 중점 추진


전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24년도 상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56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전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24년도 상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56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

[더팩트 | 전주=전광훈 기자] 전북 전주시가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특별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전주시는 오는 5월 말까지를 ‘2024년도 상반기 특별 체납징수기간’으로 정하고 56억원(지방세 30억원, 세외수입 26억원)을 징수목표로 체납징수 활동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특별징수기간 모든 세입부서에서는 징수 활동을 강화해 지난해와 올해 체납분에 대한 납부독촉 고지서를 발송한다.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상시 영치를 진행한다.

또 모든 세입부서에 특별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해 고액체납자의 부동산과 차량, 예금, 급여, 가상자산 등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출국금지, 감치신청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500만 원, 세외수입 2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를 추진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통한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도 실시한다.

은시문 전주시 세정과장은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적극 실시한다"면서 "경제사정 등으로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 및 소상공인에 대해 체납액을 분할 납부토록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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