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죽음' 거창사건 73주기…희생자 합동위령제·추모식 거행
입력: 2024.04.24 17:29 / 수정: 2024.04.24 17:29
제7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6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 모습/거창군
제7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6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 모습/거창군

[더팩트ㅣ거창=이경구 기자]경남 거창군은 지난 24일 거창사건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고 추모하기 위한 제73주기 거창사건희생자 제36회 합동위령제와 추모식을 거창사건추모공원에서 거행했다r고 25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구인모 거창군수와 박일웅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장, 최만림 경남도 행정부지사, 이홍희 거창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이성열 거창사건희생자유족회장, 신성범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한 제주4․3, 노근리, 산청·함양유족회, 기관단체장과 유족 등 700여 명이 참석했다.

추모식은 거창심포니윈드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헌화와 분향, 경과보고, 추모사, 이성열 유족회장의 위령사, 추모시 낭송, 추모공연, 위령의 노래 합창 순으로 경건하게 진행됐다.

거창사건은 1951년 2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 동안 국군이 공비토벌의 명분하에 어린아이와 부녀자가 대부분인 신원면 주민 719명을 무참히 학살한 사건으로 올해로 73주기를 맞이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추모사를 통해 "왜곡된 역사는 바로잡고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주는 것이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계기이자 희망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며 "거창사건 배·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관심과 힘을 보태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했다.

이성열 유족회장은 위령사에서 "거창사건은 국가가 잘못을 인정한 사건이고 당연히 배상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배상법 통과가 너무나 더디다"라면서 "더 늦기 전에 정부와 국회는 배상법을 제정하여 억울하게 희생된 영혼과 유족들의 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거창사건 배상 특별법안’은 지난해 12월 1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무부의 이의제기로 법안 심사가 중단되면서 사실상 폐기나 다름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 유족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오는 5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나면 계류 중인 법안들은 자동 폐기 된다.

hcmedia@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