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디 챙겨라", "청장님 통해 연락"…통화 녹취록 공개
최 "공직선거법 위반 명백"…이 "무고죄 등으로 법적 대응"
24일 부산시의회에서 열린 '이성권 당선자 부정선거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인호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부산=조탁만 기자 |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인호(부산 사하갑) 의원은 24일 22대 총선에서 관권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를 향해 "무고죄 운운하지 말고 당당하다면 수사를 받으시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당선자가 저를 무고죄로 고소한다는데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관권선거로 의심되는 이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 관변단체 간부와의 통화 녹취록 발췌문을 공개했다.
발췌문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3월 2차례 지역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 당선인이)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함께 있던 이 당선인도 "인사를 빨리 못 드리고 청장님 통해 연락하게 돼 죄송하다"며 "어쨌든 전열을 가다듬고 총선을 이기는 게 중요하니까 회장님이 많이 도와달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 당선자와 이 구청장이 사전 계획하에 통화를 바꾸어 주는 식의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며 "부정 선거운동을 함께 하거나, 하게 한 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는 공직선거법 제255조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관위가 무혐의를 내렸다고 하시는데 선관위의 결과는 '예비후보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만 매몰돼 '형법상 공범'의 법리를 모르거나 간과한 것에 불과하다"며 "본인은 죄가 없다는 식의 뻔뻔한 태도는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법적 양심은 있는지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이 당선인과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또 해당 사건과 별개로 최 의원은 이날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최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당선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며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이 당선인은 같은 날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관권선거 공모 의혹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면서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해 충분히 입장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선관위에서 관련 사실이 없어 무혐의로 봤다"며 "(최 의원은) 고소 남발의 소모적 정치 공세를 중단하기 바라고, 고소고발 시 무고죄 등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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