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율 496%'…악마도 울게 할 불법 고리대금업자 구속
입력: 2024.04.24 12:38 / 수정: 2024.04.24 12:38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경찰청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한 이자를 수취하고 불법적으로 채권을 추심한 대부업자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4일 대부업법·채권추심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 씨를 구속 송치하고, 범죄 수익금 5300여만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하면서 채무자 18명에게 1억 8000여만 원을 빌려주고 매일 일정액의 원리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 평균 연이율 496%에 해당하는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채권 추심 과정 채무자들의 주거지를 여러 차례 찾아가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고, 범죄 수익 은닉을 위해 채무자와 그 가족 명의 계좌로 원리금을 변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 구제와 재범 방지를 위해 채무자들을 상대로 ‘피해구제 고송대리 지원제도’와 ‘채무자 대리인 지원 제도’를 안내했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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