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 월 연금처럼 지급
서부지방산림청이 산주에게 매매 대금 10년간 매딜 연금처럼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서부지방산림청 |
[더팩트 | 남원=최영 기자]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해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 물량 163㏊(예산 17억 원)를 확보해 추진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 단위로 나눠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매수 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이다.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
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며 "탄소흡수원 증진에 따른 공익적 가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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