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 부산시의회 상임위 통과
입력: 2024.04.23 18:32 / 수정: 2024.04.23 18:32

조례안 대표발의 이승우 시의원 "시민의 안전과 생명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 마련"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 의원. /부산시의회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승우 의원. /부산시의회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부산시에 무차별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이승우 의원(국민의힘·기장군2)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3일 제320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시행계획 수립 △예방 및 지원사업 △협력체계 구축 등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필요한 행정 사항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근 이상동기 범죄가 증가하면서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과 피해 지원은 국가 차원이 아닌 지자체가 함께 부담해야 하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부산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유 없이 무고한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상동기 범죄가 근절되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부산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이상동기 범죄의 급증으로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그 대상과 동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부산 중구에서도 무차별 범죄가 발생했으며,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재범이나 모방범죄의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제도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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