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불법 자동차 합동 점검
입력: 2024.04.23 15:20 / 수정: 2024.04.23 15:20

24∼26일 사업용 여객·화물차 대상 집중 지도·점검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충남도청 전경./충남도

[더팩트ㅣ내포=이정석 기자] 충남도는 24일부터 26일까지 안전한 자동차 운전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내 사업용 여객·화물자동차 등을 대상으로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도·점검은 도·시군 공무원, 교통안전공단, 관련 조합 등 4반 19명으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추진한다.

단속반은 주택가·터미널·택시승강장 등 교통 혼잡 구간과 교통법규 상습 위반 지역, 교통 민원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다중 이용 교통시설물 정비 및 청결 상태 △대형 차량, 건설기계 주택가 도로변 밤샘 주차 △불법 주정차 등이다.

이외에도 △안전시설 설치 및 작동 여부 △콜밴 불법행위 △불법 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 행위 등도 지도·점검할 예정이다.

도는 단속 결과 가벼운 위반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하고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등은 관련법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조치할 방침이다.

강철구 도 교통정책과장은 "도내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진 등 도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지도·점검을 지속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도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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