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발언 안민석, 명예훼손 혐의 부인
입력: 2024.04.23 13:55 / 수정: 2024.04.23 13:55

안민석 측 "국민 대표한 발언"
"수사 필요 취지…악의적 목적 아냐"
검찰, 최 씨 증인 신청…2차 공판 6월 18일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허위 사실을 유포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혐의를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9단독 이재현 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안 의원 변호인은 "전 국민적인 관심의 대상이었던 (최 씨의) 은닉재산 찾기에 대해 국민을 대표해 발언한 것"이라며 "개인적이거나 악의적인 의도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에 주목해달라"며 "피고인의 발언은 (당시) 최 씨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내용이고 한국과 독일 간 공조 수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이날 최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안 의원은 재판 직후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에 충실하게 임하겠다"고만 답했다.

안 의원은 지난 2016~2017년 사이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최순실의 은닉 재산이 수조 원에 이른다", "스위스 비밀계좌에 입금된 돈이 최순실과 연관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한 보수단체가 지난 2017년 안 의원을 고발했다. 최 씨도 2019년 안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두 사건을 병합해 수사한 뒤 한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재판은 6월 18일 열린다. 검찰이 최 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해 2차 기일에는 최 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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