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전 장관, 처벌불원 의사 밝혀…검찰, 공소권 없음 처분
다른 명예훼손도 혐의 없음 처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을 폭로했던 예비역 대령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당시 자대 배치 및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 청탁 의혹 등을 폭로했던 예비역 대령이 약 4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명예훼손 혐의로 송치된 이철원 전 예비역 대령에 최근 대해 공소권이 없고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 전 대령은 지난 2020년 추 전 장관의 아들과 관련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수사를 받아왔다.
당시 SBS는 국민의힘 의원이던 신원식 국방부 장관과 이 전 대령의 통화 녹취를 인용해 추 전 장관 아들의 부대 배치 관련 청탁이 있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이후 이 전 대령은 입장문을 내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했고, 추 전 장관 측은 이 대령을 고소했다.
사건은 4년간 종결되지 않다가 최근 고소인인 추 전 장관이 처벌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함에 따라 불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다.
또 검찰은 추 전 장관 아들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해선 범행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이나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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