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부산 사하구 이성권·이갑준 '부정선거 혐의' 고발
입력: 2024.04.22 16:21 / 수정: 2024.04.22 16:21

이갑준 사하구청장, 관변단체에 "단디 챙겨달라" 지지 호소
민주당 "이 당선인이 구청장에 선거운동 하도록 한 것 의심"


부산 사하갑 선거구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 /부산시
부산 사하갑 선거구 국민의힘 이성권 당선자. /부산시

[더팩트ㅣ부산=김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제22대 총선 부산 사하갑 선거구 이성권 국민의힘 당선인과 이갑준 사하구청장을 공직선거법상 부정선거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민주당 부산시당에 따르면 이 구청장은 제22대 총선을 앞둔 지난 2월과 3월 2차례 지역 관변단체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이 당선인이) 같은 고향이니 단디 챙겨달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함께 있던 이 당선인도 "(이갑준) 청장님 통해 연락하게 됐다. 우리 회장님이 사하구 전체에서 파워가 제일 세시니 많이 도와달라"며 "사하갑 쪽에 특히 OO회 역할이 중요한데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 개별적으로 인사를 못 드렸다. 우리 회장님 좀 많이 챙겨주시기 바란다. 꼭 당선돼 결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당선인이 이 구청장에게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이 의심된다"며 부정선거운동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공직선거법은 지방공무원인 구청장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부정선거운동을 한 자뿐만 아니라 하게 한 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당선인이 관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청장이 독단적으로 금지된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 상식에 맞지 않고, 한 번은 우연이라고 변명할 수 있지만 두 번 이상은 공모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선관위도 이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9일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 당선인과 사하갑 선거구에서 경쟁했던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해당 사건과 별개로 이날 이 당선인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부산경찰청에 고소했다.

최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 당선인이 세금을 체납했다며 보도자료, 선거용 문자 등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다.

이번 총선에서 최 후보는 693표, 0.78% 차이로 낙선했다.

tlsdms777@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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