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해당 공무원 대기발령 조치
창원시 한 간부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픽사베이 |
[더팩트ㅣ창원=강보금 기자] 경남 창원시 간부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창원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창원시 공무원 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쯤 창원 성산구 안민동 한 상가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 이상~0.08% 미만)에 해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음주운전은 '뺑소니 신고'로 발각됐는데, 경찰 조사 결과 뺑소니 혐의는 없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에 창원시는 A씨를 지난 3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 A씨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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