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주택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입력: 2024.04.22 12:55 / 수정: 2024.04.22 12:55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

[더팩트|평택=김원태 기자] 경기 평택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과태료 처분의 계도기간이 당초 다음 달 31일에서 내년 5월 31일로 1년 더 연장됐다고 22일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거용 임대차계약 중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계약에 대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으나 국민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이번 계도기간 연장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앞서 자발적인 신고여건을 조성하고 과태료 수준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정부는 확정일자 부여 신청을 임대차 신고로 오인해 임대차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 계도기간을 갖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 7월부터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리에서 임대인·임차인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해 임대차 신고 편의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임대차 거래의 잦은 빈도와 주거 취약계층이 많은 임대차 특성을 감안, 과태료 수준이 높다는 의견에 따라 과태료를 낮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도 추진 중이다.

시 관계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시길 바라며, 시민들이 신고 방법과 기한을 몰라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동 및 관내 공인중개사에게 즉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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