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21일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월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소집허가신청을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광주 = 나윤상 |
[더팩트 l 광주=허지현 기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회장 황일봉)는 21일 5·18민주유공자의 국가유공자 승격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5월의 전국화와 세계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도록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22일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따르면 대의원 강길조 외 110명은 지난 3월 광주지방법원에 임시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바 있다.
국가보조금 횡령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모 씨를 주축으로 한 일부 대의원들이 임원 선출을 위해 지난달 2일과 30일, 지난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나 의사 정족수 미달로 모두 무산됐다.
이 씨를 주축으로 행동하는 회원들은 지난해 10월 5일 부상자회 총회를 기습적으로 성원시켜 황일봉 회장과 회원 40여 명을 징계 의결하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했다.
또 지난해 12월 11일 5·18부상자회 중앙회 간부 및 행정직원을 직위해제하거나 대기발령하고, 같은 달 28일에는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하고 경호·경비용역업체를 동원해 통제하기도 했다.
특히 각종 소송에서 권한이 없는 대표 행위를 일삼았고 공법단체의 직인 도용 및 직위 모용(毛用)에 관한 행위로 경찰에 입건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3일에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직위해제 및 징계위원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문모 상임부회장 명의로 회원들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고소·고발도 서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국가보훈부는 지난 1월 18일 5·18부상자회에 공문을 보내 "문모 부회장의 직무대행은 정관에 맞지 않다"며 문 부회장 직무대행으로 이뤄진 행정행위는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5·18부상자회 대의원 강길조 외 110명은 "사건본인(5·18부상자회 이 씨 등)은 총회 구성원인 신청인들의 총회 소집 요구를 지속적으로 묵살하고, 타당한 문제 제기에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다"며 "일부 회원들에 대한 피선거권 및 선거권을 제한하는 등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씨를 주축으로 한 일부 회원들은 지난달 2일과 30일, 지난 20일 정기총회를 개최하면서 황일봉 회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징계당한 회원들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박탈해 총회를 진행하려고 했으나 정상화를 바라는 뜻있는 다수의 대의원들에 의해 모두 무산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지난 20일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사건본인 집행부에 대한 막연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이 아니다"며 "총회를 통한 임원 선출 절차에는 절차적 문제가 존재해 다시금 선거 무효 확인 소송으로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내부 혼란 또한 지속될 것으로 보여 임시총회를 통한 다툼을 종식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신청을 조속히 인용해 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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