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도덕불감증 '심각'…무자격 의료·유통기한 지난 소독약 사용 등
입력: 2024.04.22 10:32 / 수정: 2024.04.22 10:32

매년 경기지역 병의원 300여곳 적발돼
마약류 등도 관리부실 심각 '위험 수위'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 대학병원 접수실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더팩트ㅣ배정한 기자] 한 대학병원 접수실의 모습. 기사와 관련 없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무자격 의료행위 등으로 적발되고 있는 경기지역 병의원이 매년 30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류 등에 대한 관리부실도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더팩트> 취재결과 경기도가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무자격 의료행위, 약제처방 등으로 단속한 민간 의료기관은 모두 965곳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21년 292곳, 2022년 363곳, 지난해 310곳 등이다.

병의원별로는 의원이 547곳으로 가장 많고, 병원 138곳, 치과의원 128곳, 요양병원 51곳, 종합병원 47곳, 한방병원 24곳, 정신병원·치과병원 각 4곳 등이다.

지난해 오산시에 있는 A병원은 도난, 분실 등 사고 마약류 발생을 쉬쉬하다 적발돼 업무정지 1개월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받았고, 광명시 B의원은 마약류 취급내역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업무정지 22일 처분에 처해졌다.

하남시 C산부인과는 유효기간이 지난 소독용 알코올을 환자들에게 사용하다 단속에 걸려 15일간 자궁경부암검진 업무를 중단해야 했다.

안양시 동안구의 D피부과의원과 남양주시 E의원 등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맡겨 고발 조치되거나 과태료 처분됐다.

성남시 수정구의 F여성의원은 방사선사도 없이 유방암검진을 실시해온 것으로 확인돼 45일간 이 업무를 중단해야 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약제를 조제실에 진열하거나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 중이던 병의원도 수두룩했다.

지자체가 이런 위법 행위를 적발, 고발 등의 조치를 했으나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사례도 여럿 있었다.

지난해 하남시의 G치과의원은 진료와 무관한 전문의약품을 자가복용 목적으로 공급받아온 정황이 포착돼 당국이 고발했으나 사법 처벌을 피했다.

시흥시 H치과의원은 사고 마약류를 보고하지 않고, 일부는 사전 절차 없이 자체 폐기하는 등 마약류를 허술하게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으나 기소유예에 그쳤다.

기소유예는 사안이 경미하거나 피의자에게 고려해야 할 특성(연령·반성·환경 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하지 않고 용서해 주는 검사의 처분이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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