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베이터서 아동에게 성기 노출 30대…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4.04.22 09:50 / 수정: 2024.04.22 09:5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아동에게 성기를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등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2년간 보호관찰을 받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일면식이 없는 아동·청소년들을 쫓아가 밀폐된 공간인 엘리베이터 안에서 성기를 노출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동종범죄로 벌금형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부모가 선도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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