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강화
입력: 2024.04.21 12:10 / 수정: 2024.04.21 12:10

홍보지 3만 부 제작, 시 공식 SNS·지하철 통해 대시민 홍보…안전 인식 촉진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포스터. / 대전시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홍보 포스터. / 대전시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대전시는 민간분야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련 홍보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해 1월 27일부터 개인사업주까지 확대 적용됐으나 대다수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시민재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이에 대전시는 홍보지 3만 부를 제작해 배포하고 시의 공식 SNS 및 지하철, 시내버스 정류장 단말기 전광판 등을 활용해 시민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시 홈페이지 Safe대전 자료실에 중대시민재해 안내서를 올려놓아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는 원료 및 제조물(음식점),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등을 대상으로 해 범위가 훨씬 넓다고 강조했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사업주가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다면 처벌받지 않는다"며 "사업장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해 주시고, 시에서도 민간 분야 중대재해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fcc2024@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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