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주광주총영사관 건축 완료 시점 없었다…'땅 장사' 도운 광주시
입력: 2024.04.19 18:05 / 수정: 2024.04.19 18:05

용도 변경 편의 받았지만 건축 완료 시점 없어
광주시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 주민들만 '곤혹'


중국주광주총영사관이 신청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부지에 대해 행정 편의는 다 받았지만 정작 언제까지 건축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특정하지 않아 논란이다. 사진은 신청사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철벽. 그 뒤로 아파트가 보인다. / 광주 = 나윤상 기자
중국주광주총영사관이 신청사를 짓겠다며 사들인 부지에 대해 행정 편의는 다 받았지만 정작 언제까지 건축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특정하지 않아 논란이다. 사진은 신청사 부지를 둘러싸고 있는 철벽. 그 뒤로 아파트가 보인다. / 광주 = 나윤상 기자

[더팩트 l 광주=나윤상 기자] 10년간 방치 중인 중화인민공화국 주광주총영사관 신축 부지가 기본계획서 외 언제까지 건축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본보 4월 16일자 '10년째 방치 중국주광주총영사관 부지...'땅장사 노렸나?' 의심')

주광주총영사관은 지난 2014년 신청사 계획이 있다며 광주시로부터 제안받은 부지 땅 1만㎡(3025평)을 대한주택공사(LH)로부터 104억 2007만 원에 사들였다.

당시 광주시는 주광주총영사관의 신청사 부지 요구에 땅을 제안하고 용도 변경도 해줬다.

하지만 주광주총영사관이 광주시에 제출한 신청사 계획에는 영사관 본부 건물과 주차장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서만 있고 언제까지 청사를 완료하겠다는 조건부 날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통상적으로 시가 행정 편의를 봐주면 기본계획서 외에 조건부 계약이 따르는 것이 보통인데 이 부분은 누락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광주시가 주광주총영사관에 행정 편의를 봐주면서도 청사 건축 완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중국이 신청사를 건축하지 않아도 강제할 수 없다.

중국으로서는 아쉬울 게 없는 상황이다. 2014년 평당 340만 원에 샀던 땅 시세는 현재 평당 1300만 원 정도로 뛰었고, 광주가 아닌 타 도시에 총영사관을 짓겠다고 매매를 해도 막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또 매매를 하지 않고 방치한다고 해도 땅 값은 계속 오르고 있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들어오기를 기대했던 주변 시민들은 방치된 부지 때문에 고달픈 상황이다.

관리가 되지 않아 우범지역으로 변할 수 있고 주위에 쳐친 철벽은 흉물처럼 보여 주변 아파트 시세 하락의 원인이 되고 환경적으로도 좋지 않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신청사 부지가 아니였다면 이미 편의시설이나 다른 용도로 개발이 되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도 변경에 대해 "LH가 법적 검토를 통해 광주시에 용도 변경을 하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요청해서 절차상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기본계획은 있지만 청사 건축 완료 시점은 없었다"고 말했다.

<더팩트> 취재진이 광주시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주광주총영사관 측은 이 부분에 대해 "현재로서는 답할 것이 없다"고 전해왔다.

kncfe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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