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남성 '징역 1년' 선고
입력: 2024.04.19 17:06 / 수정: 2024.04.19 17:06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픽사베이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6)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 남구 대구시립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도주 5일 만에 경기도 안산시 사동의 노상에서 체포됐다.

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도)죄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밀항계획까지 세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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