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금남·진교면 일원 소규모 해양관광단지 추진
입력: 2024.04.19 13:37 / 수정: 2024.04.19 13:37

인구감소 지역 소규모 관광단지 사업 후보지 반영

하동군이 금남면, 진교면 일원에 소규모 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한다./하동군
하동군이 금남면, 진교면 일원에 소규모 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한다./하동군

[더팩트ㅣ하동=이경구 기자] 경남 하동군이 금남면, 진교면 일원에 소규모 해양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한다.

하동군은 관광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남면, 진교면 일원에 민간투자를 통한 해양관광단지 지정 준비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군은 사계절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도록 해양관광단지를 지정하고 남해와 금오산 레저스포츠단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계층의 관광객이 즐길 수 있는 휴양문화시설, 해양 레저시설, 감성 자극 힐링시설 등 독창적인 해양레저 콘텐츠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8월과 지난 2월에 국내 호텔 전문기업 아코르엠배서더호텔 관계자 일행이 투자 가능성 검토를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등 풍부한 관광자원과 입지 조건을 활용한 대형관광시설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는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의 일환의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업후보지 7개 시군, 10개 사업에 하동군이 포함됐다.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가 도입되면 관광단지 기준 규모가 50만㎡에서 5~30만㎡로 축소되고 지정·승인 권한도 기존 ·․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이양되며 관광단지 필수 시설도 기존 3종류 이상에서 2종류 이상으로 요건이 완화된다.

군은 소규모 관광단지가 지정될 수 있도록 2024년 용역비를 확보해 해양관광단지 지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하고 세부 계획을 수립해 본격적으로 투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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