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노상에서 고등학생을 추행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5·여)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 24일 노상에서 B(17) 군 일행에게 "만원 줄 테니 나랑 한번 할 사람"이라고 말하고 B 군의 어깨와 팔을 만져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에서 A 씨는 "'이거(만원) 할 사람'이라고 말한 거고 중학생인 줄 알고 귀여워서 말을 걸었을 뿐이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성적인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추행이 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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