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외삼촌을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25일 경북 고령의 자택 뒤편 텃밭에서 모친과 말다툼을 벌였고, 이를 지켜보던 외삼촌 B 씨가 저지하자 B 씨를 향해 욕설을 했다. 화가 난 B 씨가 A 씨의 빰을 1회 때리자 A 씨는 B 씨의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쳐 주먹으로 6~7회 얼굴 부위를 때려 17일간 치료가 필요한 중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으로 B 씨는 비골골절상을 입고 왼쪽 눈은 실명됐다.
재판에서 A 씨는 "1대밖에 때리지 않았다"고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검찰은 "B 씨는 자신의 누나에게 부당한 행동을 하는 것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행동인데 A 씨는 실명이라는 중한 상해를 입혔다"며 "목격자가 명백히 진술하고 있지만 1대밖에 때리지 않았다 주장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어 징역 2년을 구형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관계와 상해 정도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B 씨가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지만 범행 이전으로 건강상태가 돌어갈 수 없는 점,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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