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도박 사이트 운영·참여한 청소년들 무더기 검거
입력: 2024.04.18 14:12 / 수정: 2024.04.18 14:12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로 20대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중학생 총책 B 군과 고교생 서버 관리자 C 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로 20대 총책 A 씨를 구속하고 중학생 총책 B 군과 고교생 서버 관리자 C 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산경찰청.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도박 사이트를 개설한 뒤 중·고등학생을 꼬드겨 인터넷 도박을 하도록 해 2억 원 상당을 챙긴 1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전자금융거래법 등 혐의로 20대 총책 A씨를 구속하고 중학생 총책 B군과 고교생 서버 관리자 C군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2월~2023년 10월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용자 1578명을 모아 ‘룰렛’ 등 도박 게임에 참여시키고 2억 1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3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수사의뢰를 받은 경찰은 추적단서를 확보·분석해 B군을 특정했고, 차례대로 운영에 가담한 청소년등 10명과 B군에게서 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양도한 청소년등 5명을 검거했다. 이후에도 도박서버를 지속 운영한 A씨를 체포, 구속하면서 범죄수익 2100만 원도 환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B군은 압수·수색 후부터 공범 조사 기간 디스코드에 다른 대화명으로 공범과의 대화방을 만들어, 조사내용등을 공유했다. 또 A씨가 단독으로 도박 서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서버 관리 등을 지원해 왔다.

특히 도박 사이트 이용자 1578명 중 80% 상당이 청소년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도박 중독에 정신병원에 입원한 중학생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 많고 절제력이 부족한 청소년에게 더 이상의 사이버도박이 확산되지 않도록 수사·단속·치유·재활·교육·홍보에 이르기까지 총력을 다해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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