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받은 2억 상당 부동산 소유권 가져간 일당…벌금 800만원 
입력: 2024.04.18 13:32 / 수정: 2024.04.18 13:3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마을 공용토지로 기부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빼돌리려고 한 일당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68)씨 등 4명에 대해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B(63)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 등 4명은 C씨가 후손 없이 사망하면서 제사와 산소관리를 대가로 마을에 기증한 성주군의 부동산 5617㎡(1700평, 공시 시가 2억 상당)을 나눠 소유하기로 마음 먹고, 이후 법무사 B씨에게 ‘A씨 등이 1990년 5월 1일경부터 해당 논을 소유하고 있다’는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자신들을 1/4씩 지분 공유자로 소유권보존등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100여 년 전 토지주인으로부터 A씨 등 4명이 직접 증여 또는 매수한 토지인데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양도 일자와 양도원인을 실제와 다르게 한 것", "마을 내부의 합의가 있었고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허위 보증서와 확인서를 통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자체가 유효해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법위반에 해당하는 점, 마을 회의를 하거나 주민 동의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B씨는 법률전문가임에도 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점, 특별히 얻은 이익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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