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산불예방 기동단속반 운영…30일까지
입력: 2024.04.18 13:18 / 수정: 2024.04.18 13:18
영양군청 전경./영양=김은경 기자
영양군청 전경./영양=김은경 기자

[더팩트 I 영양=김은경 기자] 경북 영양군이 산림 인접지 등에서 일어나는 불법소각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기 위해 기동단속반을 운영한다.

18일 영양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산림녹지과 직원 16명을 2개조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군은 지난 1일부터 30일까지 산불 특별대책 기간을 공고했으며, 지난 6일부터는 산불예방에 총력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 ‘경계’에 준하는 수준으로 전 직원 1/6 이상이 산불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다.

기동단속반은 산림 인접지 등을 중심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산림 내 흡연·취사 등에 대해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봄철 산불의 주요 원인은 불법 소각행위 또는 입산자 부주의에 의한 실화가 대부분을 차지하므로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며 "산불예방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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