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
입력: 2024.04.18 11:13 / 수정: 2024.04.18 11:13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
3개 위생분야 64개 항목의 평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정읍시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정읍시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전북 정읍시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지원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음식점 위생등급제 컨설팅 지원에 참여할 식품접객업소(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7개소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주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란 영업자가 자율로 위생등급 평가를 신청하고 평가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 · 홍보하는 제도로 3개 위생분야 64개 항목의 평가를 거쳐 매우우수, 우수, 좋음 3개등급을 부여한다.

시는 컨설팅 희망업소를 선정해 전문 컨설팅 업체를 통해 직접 업소를 방문해 위생적 취급기준, 사전 모의평가, 신청 절차 안내 등 위생등급 지정을 위한 컨설팅을 해줄 계획이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는 2년간 △지정서 및 표지판 교부 △지정기간 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출입‧검사 면제 △위생용품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컨설팅 희망업소는 시 홈페이지 공고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시 보건소 보건위생과를 방문하거나 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위생등급제 컨설팅을 지원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내 음식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scoop@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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