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신청 접수
입력: 2024.04.17 16:43 / 수정: 2024.04.17 16:45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한식 음식점업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 가능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전경.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전경.

[더팩트ㅣ진주=이경구 기자]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오는 22일부터 5월 3일까지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E-9)에 대한 2024년도 2회차 신규 고용 허가 신청을 받는다.

특히 이번부터는 진주시 소재 일정 사업 경력(내국인 직원 수에 따라 5~7년) 이상인 한식 음식점업에서도 주방 보조원에 한해 2명까지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내국인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업체는 업력 5년 이상인 경우 최대 2명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내국인 피보험자 수가 5인 미만인 업체는 업력 7년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고 1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내국인 구인 노력을 거친 후 고용노동부 진주지청 외국인력팀을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결과는 다음 달 21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제는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정부로부터 고용 허가서를 발급받아 비전문 외국 인력(E-9)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부 경남 지역에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1050개 사업장이 4207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다.

연창석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장은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사업장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현장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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