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군 장병 안전확보 기틀 마련 '눈길'…"채상병 사건 재발 막아야"
입력: 2024.04.17 15:33 / 수정: 2024.04.17 15:3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7일 상임위를 열어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7일 상임위를 열어 재난복구 현장동원 군장병 안전확보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처리하고 있다./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중앙 정치권이 해병대 고(故) 채모 상병 특검법 발의를 두고 갈등인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재난 현장에 파견되는 군 장병들의 안전대책이 마련되도록 제도적 정비에 나서 눈길을 끈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4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군 장병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이 같은 조례안이 의결된 것은 전국 최초다.

도의회 안행위는 당장 올 여름 재난복구 상황에서 시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논의를 거쳐 긴급하게 처리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군 장병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난관리물품, 휴게시설, 유류비, 식비 등을 지원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의 사고에 대비,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례안은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거쳐 다음 달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안계일 도의회 안행위원장은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된 군 장병이 희생된 이후, 군 장병의 안전대책 요구가 이어져왔다"면서 "위원회에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군 장병의 안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도 모든 장병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는 구명조끼 없이 실종자 수색 임무를 수행하던 해병대 채모 상병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직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달 국회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처리를 예고한 상태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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