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IV장애인전국연대 "장애 진단받고 인간답게 살고 싶다"
입력: 2024.04.17 14:51 / 수정: 2024.04.17 14:51

HIV 장애 인정 국내 첫 행정소송
합병증과 사회적 고립으로 경제적 지원 절실
남구청 "장애 판정은 복지부 소관"


17일 오전 HIV장애인전국연대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17일 오전 HIV장애인전국연대가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HIV(human immunodeficiency virus, 후천성 면역결핍바이러스) 감염자를 장애인으로 인정해 달라 요구하는 행정재판을 앞두고 HIV장애인전국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HIV장애인전국연대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HIV 감염자를 장애로 인정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10시 40분에 열리는 행정소송에 참석했다.

지난해 10월 A씨(70대)는 HIV 감염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었고, 대구 남구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등록신청을 했지만 심사 구비서류(장애진단 심사용 진단서) 미비로 반려 처분을 받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따르면, 장애 등록을 위해선 의료기관에서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HIV는 병으로는 인정되지만 장애 유형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A씨는 센터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

A씨의 진단서./HIV장애인전국연대
A씨의 진단서./HIV장애인전국연대

HIV장애인전국연대는 올해 1월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을 돕고 있다. 이번 소송으로 현 제도에서 배제된 HIV 감염장애인을 비롯해 배제된 장애인,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이들은 HIV 감염자들이 치료 과정에서 얻게 되는 합병증과 사회에 존재하는 차별적 인식으로 인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원이 없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알렸다.

또 ‘UN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홍콩·영국·일본 등은 HIV 감염인을 제도적으로 장애인으로 간주하고 미국·호주·캐나다·독일 등은 법 해석 과정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A씨는 "내 살아생전 HIV 장애 인정이 되지 않더라도 남아 있는 동료들과 지금도 투쟁 중인 장애 동지들의 삶에 함께 연대하며 남은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조인영 공익변호사그룹공감 변호사는 "장애 유형은 점차 확대돼왔으며 장애를 만드는 요인이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특징뿐만 아닌 사회적 제도 인식, 차별적 관점도 포함해 장애 범주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HIV 감염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고려할 때 장애인으로 보는 것이 맞으며 이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 삶과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이 절실하다"고 알렸다.

남구청장 측 변호사는 "A씨가 장애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아 반려 처분은 적법하며, 장애 정도 판정 기준을 정하는 것은 남구청 소관이 아닌 보건복지부 소관이다"고 반박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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