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무처, 근로자의 날 전 직원 특별휴가
입력: 2024.04.16 16:45 / 수정: 2024.04.16 16:45

염종현 의장 "공직사회 활력 재충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전경./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도의회는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 의회사무처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의회사무처는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80%는 1일 당일에, 나머지 20%는 다음 달 1일부터 17일 중 특별휴가를 사용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사무처 직원은 이날 현재 모두 507명이다. 일반직, 시간선택제, 파견직 등 공무원이 464명이고, 공무직과 기간제 등 근로자는 43명이다.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12조 특별휴가 제8항은 연간 3일 범위 안에서 의장이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해 근로자의 날에도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노동자들이 쉬는 근로자의 날, 사무처 공무원들에게도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156명 도의원의 의정활동을 상시 지원해 온 직원들에게 이번 특별휴가가 재충전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소비 진작으로도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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