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 근처 성인페스티벌 '금지'…수원시 제도 개선 추진
입력: 2024.04.16 16:17 / 수정: 2024.04.16 16:17

여가부에 청소년보호법 개정 건의

이재준(왼쪽 두번째) 수원시장 등이 지난달 29일 수원시청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수원시
이재준(왼쪽 두번째) 수원시장 등이 지난달 29일 수원시청에서 성인페스티벌 개최 반대 대책회의를 열고 있다./수원시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경기 수원시가 초등학교 근처에서 성 상품화 행사가 열리지 못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수원시는 청소년 유해업소의 범위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여성가족부에 건의하고 관련 조례도 제정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청소년보호법 제2조가 정의하는 ‘업소’에 일회성 판매, 대여, 배포, 방송, 공연 등의 영업행위를 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주최 측이 포함되도록 여가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초교 50m(직선거리) 이내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에서도 절대보호구역이라 유해업소 등이 들어설 수 없으나 행사 등에 대한 규정은 모호한 때문이다.

또한 조문경 수원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제정 사유는 ‘수원시 청소년들을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제하며 올바른 환경에서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한 성인 콘텐츠 업체는 20~21일 수원 권선구에 있는 민간 전시장에서 '성인 페스티벌'을 열기로 했다가 수원시 등의 반발로 지난달 말 대관을 철회했다.

이 과정에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는 행사를 반대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수원시민'이라고 밝힌 청원 작성자는 "유사 성매매와 다름없는 행사가 열리는 수원메쎄에서 불과 반경 50m 거리에 초등학교가 있다"며 "행사가 열리지 않게 국민 여러분이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은 이날 기준으로 5만 명을 돌파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되면 본회의에 상정해 심의하고, 정부에 이송한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30일 이내 5만 명의 동의가 이뤄져야 진행된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명 돌파는 우리 시의 간절한 염원이 통한 결과이자 시민의 승리"라며 "청소년들이 좋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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