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2일부터 대부업체 현장점검…법령위반 시 행정처분
입력: 2024.04.16 15:03 / 수정: 2024.04.16 15:03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한다고 밝혔다/경기도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 현장점검한다고 밝혔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대부(중개)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한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등록 대부(중개)업체 1474개소 중 실태조사보고서를 미제출했거나, 6개월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업체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군 자체점검 형식으로 대부업체의 계약서 내용 적정성, 이자율 제한 준수 여부, 과잉 대부 여부 등을 확인하되 불법‧부당 채권추심 행위를 비롯, 법령 위반이 의심되는 주요 업체 등에 대해선 도와 시군, 경찰이 합동점검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행정처분을 내리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이와 관련, 도는 이날 31개 시군 대부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대부업 관리 감독을 위한 관련 법규와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대부업 등록·갱신 관련 내용과 대부(중개)업체 준수사항을 교육했다.

또 불법 대부업·사금융 피해사례를 소개하며 적극적인 민원 대응을 주문했다.

김광덕 도 지역금융과장은 "상반기 현장점검에서 적절한 행정처분과 지도를 통해 대부(중개)업체의 준법영업을 유도하고 대부이용자 보호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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