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호동 의원 "만 나이 18세 기준 순경 공채는 공무담임권 차별"
입력: 2024.04.16 14:37 / 수정: 2024.04.16 14:37

공무원 시험은 '연 나이' 18세…순경 공채 나이 기준 개선해야

이호동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이호동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더팩트ㅣ수원=유명식 기자] 순경 공개채용 시험의 응시 연령 기준을 ‘만 나이’ 18세로 적용, 일부 고3 학생들이 공무담임권을 차별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이호동(수원8) 의원은 16일 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매년 3월과 8월 2차례 치러지는 순경 공채에는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보유해야 응시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상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은 만 18세 이상이다.

같은 고3 학생이라도 몇 월에 태어났는지에 따라 응시 기회가 차이가 나는 셈이다.

1월생은 2번, 5월생은 1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고 10월생은 졸업 이후 시험을 볼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연 나이로 18세 이상이 기준인 일반 9급 공무원 공채에는 같은 연령에서 공무담임권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 의원은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자격은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면서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거나 도로교통법을 바꿔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도의회에서 소관 상임위를 서둘러 결정해 관련 건의안을 채택해 정부와 국회에 요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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